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. 작성을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6월 2일 (주일)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소개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로가기 -> https://www.lst.go.kr/medi/medicalintent.do